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내 절차, 행정적 구제, 민·형사상 구제를 단계적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식과 증거 확보 여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피해 인지 시점부터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증거 확보의 원칙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는 가능한 한 즉시·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폭언·모욕 발언은 녹음, 문자·이메일·메신저 내용은 캡처 및 백업, 목격자 진술은 구체적 일시·장소·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일방이 참여한 대화 녹음(비밀녹음 허용 범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내 신고 절차와 한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위직이거나 조직 문화상 실질적 조사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 사내 신고와 함께 또는 이를 생략하고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권리구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진정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불이익처우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방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을 확보하여 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청구 시기를 불필요하게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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