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76조의2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동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성립 요건의 해석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성립 요건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① 우위성: 직급·직위상 우위뿐만 아니라 다수·연장자·전문지식 등 관계상 우위도 포함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행위의 목적·수단·결과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면 충분합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에는 사내 신고 절차가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 대응 방법입니다. 2021년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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