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회적 확정이 아닌 자녀 성장에 따른 지속적 조정이 전제된 제도입니다.
변경 청구의 요건: 사정 변경의 소명
변경심판이 인용되려면 양육비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정 변경의 예로는 자녀의 의료비·특수교육비 급증, 양육친 또는 비양육친의 소득 변동, 재혼 및 추가 부양의무 발생,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 상승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불편함이나 일시적 소득 감소만으로는 인용이 어려우므로, 객관적 자료로 변경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협의 양육비의 집행력 확보
공증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양육비는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집행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법원의 조정·심판 결정으로 확정받아야 직접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이행법 제14조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이행 실효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비 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동법 제15조), 이를 불이행하면 감치(구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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