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수행한 사건 중 조금 다른 유형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관리인 해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추진하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관리단분쟁에서는 집회를 열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집회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시도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해당 건물은 구분소유자 수만 약 2,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합건물이었습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현 관리인 해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으므로 별도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인에게 먼저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집합건물법상 소집 요건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서면결의서 양식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이 집회는 처음부터 위법하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주목한 것
상대방 주장의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적법하게 존재하므로 소집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 전제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선임 절차 자체에 효력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이 관리단 임원회의와 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차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적법한 직무대행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관리단 임원회의와 관리위원회는 구성·기능·역할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단순 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적법한 직무대행 선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선임 자체가 흔들리는 이상, 상대방의 나머지 주장들도 그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소집 요건을 둘러싼 공방
상대방은 집회 공동소집권자로 기재된 구분소유자 일부의 동의서와 위임장 효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의서의 유효성이나 중복 작성 경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따져볼 사항이지, 현 단계에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소집 요건 미비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
법원은 관리단집회 개최를 사전에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집회 개최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집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절차상 하자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집회 이후 결의효력정지나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만큼, 집회 개최 자체를 미리 막을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저희 의뢰인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관리단분쟁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는 측과 막으려는 측은 서로 다른 전략을 씁니다.
막으려는 측은 절차상 사소한 흠을 찾아내 집회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개최를 사전에 금지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부 절차적 다툼이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 관리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회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집 요건과 절차를 최대한 완결하게 갖추어 상대방에게 공격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구분소유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개최를 추진 중이신 분, 또는 반대로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 모두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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