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길을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와 길을 비켜주는 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창문을 열고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비속하여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마침 상대방 차량에 아동이 탑승하고 있어 상대방이 아동학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사실 관계 면밀히 확인
고소인은 아동이 의뢰인의 욕설을 듣고 울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계속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의뢰인은 당시 아동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② 당시 욕설의 대상이 고소인이었을뿐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동선 및 행동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2) 범죄 구성요건의 검토
의뢰인은 고소인 차량에 아동이 탑승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설사 탑승해 있던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부친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중 발생한 시비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아동학대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와 차량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성립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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