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본소 및 반소가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재산분할금액 2,500만원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사실, 상대방의 과소비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에 이 사건 혼인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위자료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소 청구를 통해 이혼/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반소로 이혼/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4,00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혼인생활 공동재산형성에 상대방 기여도가 실질적으로 없음을 주장
- 상대방은 본인 부친이 소유하던 빌라에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며 4,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급부로 상대방 부친의 사업 등을 도왔고, 특히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과소비와 사치가 심하여 명품 구입 등을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빠른 종결 희망 반영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더라도 빨리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혼 소송이 변론기일 후 조정회부를 요청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결국 빠른 이혼을 위해 양자가 서로에 대해 주장하는 유책사유 및 위자료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4,000만원 청구를 1,500만원 지급으로 낮춰 약 2,500만원의 재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빨리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소송 중 조정기일을 통해 사건을 속히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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