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인터넷에 넘쳐나는 형식적인 위자료 액수 이야기에서 벗어나 조금 무겁지만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안산이혼위자료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법원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십니다.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만 걸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오시죠.
하지만 법정의 현실은 감정적이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풍파를 겪다 보면 당장의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 매몰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이혼 도장부터 찍어놓고,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천천히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법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날, 혹은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만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상대방의 외도나 폭행 등 유책 사유가 아무리 심각하고 명백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별거 후 교제 시작한 남편, 유책배우자일까?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들고나오는 방어 논리가 '파탄주의'에 입각한 혼인 관계의 실질적 종료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이미 5년 전부터 극심한 갈등으로 각방을 쓰고, 생활비도 완전히 각자 관리하며, 심지어 별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실질적으로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오랜 기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당신들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내의 억울함을 달래주며 위자료를 인정할까요? 안타깝게도 위자료 청구가 전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고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제3자와의 교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바람을 피워서 혼인이 깨진 것이 아니라 혼인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만을 붙잡고 공격하기 전에 부부의 혼인 관계가 그 이전에 이미 파탄 난 상태로 취급될 법적 여지는 없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방적 아닌 '쌍방 책임' 있다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엇비슷하게 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안산이혼위자료변호사 경험으로 보았을 때, 실무에서는 어느 일방의 100% 잘못으로만 이혼에 이르는 경우보다 오랜 세월 얽히고설킨 갈등 속에서 쌍방이 모두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에 지친 아내가 가출해 다른 남성을 만난 경우, 혹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간섭에 시달리던 아내가 참다못해 시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쌍방 유책 사례라 할 수 있죠.
이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거나,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명백하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만 크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위자료 소송을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맞소송에 휘말려 내 잘못만 부각되고, 결국 양측 모두 기각 판결을 받으며 막대한 안산이혼위자료변호사 비용과 시간만 날리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받아내려면?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도 가정을 파탄 낸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상간자 측 피고들이 입을 맞춘 듯 가장 많이 주장하는 레퍼토리가 "나는 상대방이 유부남(혹은 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다"입니다.
법리적으로 아무리 두 사람이 깊은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더라도,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거나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고 철저히 속여서 교제했다면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 중 "너희 와이프는 아직 눈치 못 챘어?", "남편한테 야근한다고 변명은 잘 했어?" 와 같이 기혼자임을 전제로 한 대화 내역,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고한 통화 녹음 내역 등이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 말 못 하는 이유
안산이혼위자료변호사 상담할 때 "제 상황과 똑같은 판례를 찾아주세요.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구체적인 확답을 요구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은 ✔부부의 전체 혼인 기간, ✔파탄의 구체적 원인, ✔유책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현재 재산 상태,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 수백 가지의 변수를 종합하여 법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고유의 재량 영역입니다.
절대적인 수학적 공식이나 정해진 위자료 단가표는 법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자료 액수를 100% 확언하거나 보장해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특히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위자료 소송은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안고 시작하지만, 결국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자가 승리하는 지난한 싸움입니다.
내 상처가 남들보다 크다고 해서, 내가 흘린 눈물이 더 뜨겁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합법적인 물증이 확보돼 있는지, 우리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은 언제로 특정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나의 귀책사유가 부각돼 쌍방 유책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 모든 변수를 소송 제기 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터널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안산이혼위자료변호사 통해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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