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기간, 산정기준 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 기간, 산정기준 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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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간, 산정기준 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황정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가정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 황정오 변호사입니다.

이혼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큼이나 치열하게 논의되는 것이 자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양육할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쪽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꼽자면 양육비 지급 기간, 그리고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양육비 지급 기간 의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는 종료됩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된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까지 상대방에게 강제로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두 사람이 동의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명확히 남긴다면, 만 19세가 넘은 이후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해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장래 학비가 걱정된다면, 소송 끝까지 가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매달 얼마를 주고받아야 적당한지 부부끼리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단순한데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합산 소득

남편과 아내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 소득, 부동산 월세 수입 등을 모두 더합니다.

간혹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수입이 0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직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소득이나 최저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 자녀의 나이

아이가 영유아일 때보다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밥값도 더 들고 학원비도 크게 늘어납니다. 표에서도 이를 반영해 자녀의 나이 구간이 높아질수록 기준 금액이 껑충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 표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표준치'입니다. 가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깎아주기도 합니다.

  •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중증 질환, 장애가 있어서 매달 고정적으로 병원비가 크게 들어간다면 양육비는 올라갑니다.

또한, 부모 양쪽이 모두 동의한 고액의 학원비, 예체능 레슨비, 유학 비용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

반대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의 재산이 파탄 직전이거나, 회복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돈이 부족하므로 금액을 깎아줍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평균 생활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아 전체적인 금액이 깎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혼할 당시에는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몇 년 뒤에 물가도 너무 오르고 아이 학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회사를 그만두게 돼 수입이 끊길 수도 있죠.

이처럼 이혼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아주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깎아달라는 감액 청구도, 더 달라는 증액 청구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예전보다 좀 더 듭니다"라는 말로는 법원이 쉽게 판결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질병, 실직, 물가의 비정상적 상승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만 변경이 인정됩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마침표일지 몰라도,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형태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바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육비 산정기준 관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명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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