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떨어진 돈 주워서 보관하다가 신고 당했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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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떨어진 돈 주워서 보관하다가 신고 당했지만 기소유예 

김수진 변호사

기소유예

떨어진 돈 주웠다가 절도죄? 공무원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길에서 현금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 집어 들었다가, 오래 보관하여 절도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승진 제한 등 직업적 불이익까지 동시에 감수해야 할 수 있어 훨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핵심 차이는

두 죄 모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은 같지만, 판단 기준은 '주인의 관리 범위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의 점유를 완전히 벗어난 물건을 가져간 경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아직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을 취한 경우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카페·PC방 등 영업장 내부에서 떨어진 돈은 원래 주인이 분실했더라도 업주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로 판단됩니다.

세륜 실제 사례 – 공무원 의뢰인, 기소유예

공무원이었던 의뢰인 A 씨는 주말 저녁 혼잡한 카페에서 바닥에 떨어진 현금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 집어 들었습니다.

이후 주문과 픽업이 이어지는 혼란 속에 그대로 매장을 나서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CCTV에 돈을 집어 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절도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세륜은 객관적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반성문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실질적 불이익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절도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절도 사건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검토하고,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이상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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