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수다 어플 대화 내용으로 신고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수다 어플 대화 내용으로 신고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랜덤채팅 통매음, 수다 어플 대화 내용으로 신고 가능할까? 

김수진 변호사

랜덤채팅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지만, 대화 수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대화라도, 상대방의 의사나 표현 방식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 처벌 기준과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 표현의 구체성과 노골성
▲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는지
▲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대화라도 맥락과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사례 1 – 수치심 유발 수준 부족
첫 번째 사례에서 A 씨는 랜덤채팅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형사처벌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된 표현은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성적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격적 수치심을 침해할 정도의 강도가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사례 2 –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부족
두 번째 사례에서는 B 씨가 랜덤채팅 어플 '수다'를 통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뒤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환경’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해당 어플은 연령 인증이 필요한 랜덤채팅 서비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면서도 즉시 대화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 점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표현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시 주의할 점
랜덤채팅에서의 통매음 여부는 단순한 표현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메시지의 노골성 및 구체성
▲ 사진·영상 등 시각적 자료 포함 여부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 대화가 이루어진 환경과 맥락

특히 랜덤채팅은 익명성과 이용 특성상 일반 메신저와 달리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동일한 표현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통매음 사건은 대화 내용, 캡처 자료, 전송 시점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합의된 대화였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는, 당시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전체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