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벌금 100만 원?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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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벌금 100만 원?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기준 

김수진 변호사

쌍방폭행, 서로 때렸으니 괜찮다? 처벌 기준 정리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서로 때렸으니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위를 별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폭행죄에 그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전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폭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입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거나 주변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쌍방폭행이라 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 벌금 100만 원

A 씨는 B 씨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B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지만, 이후 A 씨가 물건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면서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고 상해죄로 송치되었습니다.

A 씨에게는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고 물건을 이용한 반복 폭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 여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상황이 이미 종료된 이후의 행동인지 아니면 충돌이 지속되는 중이었는지,

둘째, 감정적 대응이 아닌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셋째, 상대를 벗어나기 위한 수준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방어 목적과 행동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쌍방폭행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상해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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