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17. 7월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성
피의자의 역과 전에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피의자의 차량이 역과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기 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미 자백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경찰단계에서는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나 뺑소니 혐의는 벗고 교특법위반(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① 뺑소니 혐의는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유턴장소에서 유턴한 후 재유턴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된 것이었지 도주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음.
② 피의자는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에 애도의 감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법률적 의미를 알고 진술한 것은 아니며 단지 감정적인 애도의 의미였음.
③ 또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집에 가지 못한다는 말에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진술하게 된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는 다름.
④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매우 흐려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날이었으며 피의자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설 수 없는 상태였음.
⑤ 운전자가 주행 중 사건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참조).
⑥ 역과한 부위는 하체였으며 하의가 어두운 색이었음.
⑦ 비슷한 취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1984. 2. 24. 선고 83노1423 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 8. 24. 선고 90노809 판결을 찾아 제출하였음.
⑧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제네시스 쿠페 차량은 운전자가 130km로 과속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음. 통상의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본능이 있으므로 더 과속하였을 개연성이 더 큰 상황임.
⑨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1차 사고 가해자가 과속하였던 점에서 피의자가 역과할 당시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큼.
⑩ 119구급대원이 심장충격을 가한 후 그만 두고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싣는 것을 보았음. 심장충격을 가하였다는 것은 심장이 중지되었을 때 하는 것임.
⑪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4. 무혐의 처분을 받음.
이미 자백한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였던 관계로 수사관은 이미 자백했는데 다툴 것이 뭐가 있느냐 합의하여 선처를 받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회초년생인 피의자가 매우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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