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별거한 경우 분할연금청구 부정한 판례
오랜 기간 별거한 경우 분할연금청구 부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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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오랜 기간 별거한 경우 분할연금청구 부정한 판례 

조현정 변호사

[사실관계]

A 씨와 B 씨는 혼인 후 수십 년간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B 씨는 2025년 국민연금공단에 A 씨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238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고, 

A 씨 노령연금의 절반인 월 38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돼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점에는 이미 별거 상태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 A 씨와 B 씨가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금 분할 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분할연금액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취지는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단순히 일정 기간 별거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 · 육아 활동이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있었는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 〕

A와 B의 각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3. 8월 내지 9월 경부터

서로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부터 이혼을 할 때까지 생활하는 곳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자녀들은 B가 양육하면서 각 자녀들은 A가 아닌 B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해온 점,

A는 1993년 경부터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협의이혼시까지 A와 B가 서로 연락하며 상호 부양하거나 공동 경제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B에 대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결정처분을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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