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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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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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면접교섭권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나요? 

조현정 변호사

이혼 후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지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민법 837조의 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사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 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비양육자

이혼의 유책배우자라 해서 반드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비양육친이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를 여러가지 제반사정과 함께 고려해볼 때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내용과 정도라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원인을 탐구하여

아동학대 등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부모거부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한층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시범실시와 연습, 상담,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대한 면접교섭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아이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장기간의 관계 단절

비양육친과 자녀가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아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만남이 극복하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아이와 비양육자의 관계에 개입하여

관계 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장기간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4) 학대, 폭행, 친권상실 등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 그 밖에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면접교섭의 배제가 적극 고려될 것이고,

이는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5) 질병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 전염병, 알콜중독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6) 비양육친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양육친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자녀와 양육친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

양육문제에서 양육친과 상반된 태도를 취하여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경우,

면접교섭 시 자녀가 보는 곳에서 양육친과 끊임없이 다투어 면접교섭을 갈등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네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위하여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히려 비양육친과의 만남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이 명확하고,

혼란과 갈등만 유발한다면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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