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인정되어도 혼인관계 실질있으면 연금분할 인정
파탄 인정되어도 혼인관계 실질있으면 연금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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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파탄 인정되어도 혼인관계 실질있으면 연금분할 인정 

조현정 변호사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파탄 인정 시점 이후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연금 분할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전처와 협의이혼을 한 뒤 이후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전처는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의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는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조정조서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전처의 혼인기간은 21년 3개월을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정조서에 명시된 대로 2000년부터 파탄 상태였으므로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연금비율을재산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정불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법원판단(요지)]

재판부는 피고의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군인연금법 제23조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군인연금법 제23조에서 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2차 혼인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와 전처는 일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서 '원고의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정함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에서는 연금분할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비율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합의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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