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건 어떻게 나눌까요?
결혼 후 생활하는데 필요해서 구입한 물품들 즉,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냉장고든, 보험이든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련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 중 소득으로 산 거라면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물품이라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차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물건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혼소송까지 가는 부부를 보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어렵고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게 되면 물건을 나누는 것은 어렵고,
한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집 안에 있는 물건들 목록을 세세하게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갈 품목들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일방이 물건을 가지고 갔으니
다른 일방은 이를 일부 보전하는 현금 또는 재산분할기여도에서 반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공동소유 물건처분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건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집을 나가는 배우자가 이삿짐 차를 불러서 물건들을 싹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버려도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는 부부가 예전처럼 가전이나 가구 등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지고 나오게 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되어
가족간 재산범죄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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