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학개론]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 – 고소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고소학개론]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 – 고소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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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학개론]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 – 고소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백준기 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의 대표변호사 백준기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는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문정동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역의 법률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별도로 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도 안 오고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통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 실무에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해서 사건 진행절차에 관한 통지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방식,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두 개념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의 실무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지사건

먼저 인지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고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게 되면, 이 사건은 “112 신고 접수”라는 수사단서를 통해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무상 인지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인지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2 신고

경찰의 현장 단속

언론 보도

제3자의 제보

수사기관의 자체 정보

이러한 단서를 통해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소·고발사건

다음으로 고소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사건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수사 절차에서 인지사건과 고소사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가 시작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달라지거나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이나 피해자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에서도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건의 성격이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자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지위를 추가로 갖게 됩니다. 이 고소인의 지위는 형사절차에서 여러 중요한 권리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차이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반드시 통지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반면 인지사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한 피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무상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사건과 같은 수준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차이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즉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다른 검사에게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항고가 기각되거나 3개월 동안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불복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불기소 처분

고등검찰청 항고

검찰총장 재항고

 

반대로 인지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항고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검사들의 고소사건에 대한 부담감

앞서 본 것처럼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검사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실무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는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 검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또는 약식절차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유예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선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검사들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 권한이 있지만,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통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항고·재항고가 가능하고, 고소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지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할 경우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에만 맡겨 두기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 보면, 피해자들이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이후에는 그때 가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처음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느냐도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고소가 필요한 상황인지 형사전문가를 통해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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