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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늦게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밥먹으러 가는중 터널 진입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차선을 그냥 넘어와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2키로 넘게 도주를 하는걸 쫒아가서 잡아 세웠고 내리게해서 이야기를 하니 한눈에 보아도 만취상태였고 술냄새도 많이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가 제 휴대폰을 빼았아 전화를 끊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자신이 나이도 많고 기초수급자라 너무 힘들게 살고 음주 전과도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기는 인생이 끝난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하여 사정도 딱하고 해서 현장에서 현금 60여만원을 받고 5일이 월급날이라 5일에 130만원을 이체해주기로 하고 문자로 이내용을 받았고 5일에 130만원을 이체하지 않을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겠다는 몬자메시지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파손이 있어 보험대물 저후후에 대리부르라고 하고 헤어졌고 다음날 오토바이수리를 위해 수리점에 맡기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공갈협박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옥에서 꺼내줬더니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 문제는 제가 오토바이라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당시 영상이 없고 중요한건 제가 1년전에 사기죄로 교도소복역후 출소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경찰조사관이 이런 이력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상대는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도 못한다고 그러고 저만 너무 억울해 죽을것 같습니다 대처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