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의 대표변호사 백준기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는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문정동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역의 법률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 소송도 같이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형사 사건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다던데 맞나요?”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이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한다면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목적이 다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➁ 피의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➀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에 따라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이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일 뿐, 해당 피해금을 당연히 의뢰인(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뢰인(피해자)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반환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 과정에서 피해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➀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➁ 수사기관이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
➂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만으로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피해금이 반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3. 형사 사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➀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➁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➂ 형사 처벌과 금전 문제를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끝나더라도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4.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형사 고소 먼저 진행
사기나 횡령 사건의 경우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형사 진행 중 민사 소송 제기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형사 사건 결과 이후 민사 소송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명력을 갖기 때문에 형사판결에서 유리한 내용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통상 대부분의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이러한 순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은 사기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을 검토한 후 형사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제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 결과가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먼저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입증 부담이 더욱 커지는 등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자금 흐름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거래관계나 채권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계좌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분석하면 사기 등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전문가와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순서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와 증거 확보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6. 결론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때
전략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에 따라
➀ 피해 회복 가능성
➁ 피의자의 변제 능력
➂ 사건 구조와 증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와 민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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