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KT 신입사원 관련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주장으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식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문제 된 시간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참석자 구성,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고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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