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적장애인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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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적장애인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지적장애인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앱에서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B를 직접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피해자 B가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B를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거실에서 갑자기 손을 잡고 바지 위로 신체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으며,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은 주위적으로 장애인 강제추행, 예비적으로 장애인 위력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에게는 장애인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B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관이나 언동에서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우월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만남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적인 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피의자의 거주지에 동행했다는 점, 신체 접촉 과정에서 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즉시 접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고의 및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장애인 인식 여부 및 장애인 추행의 고의성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외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대화가 적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언동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무혐의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력 행사의 실체와 추행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협적인 언동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의 숙소로 이동했다는 정황과 피의자가 거부 의사를 접한 즉시 행동을 멈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의 신빙성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 및 당시 정황과 불일치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신고 경위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피의자의 일관된 항변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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