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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과다신고로 세금 더 나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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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과다신고로 세금 더 나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 

이보람 변호사

세무사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세금이 갑자기 수백만, 수천만 원 나왔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5월에도 위와 같은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5월이 되니 유사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항상 같은 것부터 확인합니다.

1) 세무사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2) 그 신고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3) 그 신고와 세금 부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세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사 과다신고로 세금이 추가 부과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문제는 세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기준 — 위임 범위와 과실 여부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범위 안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고 내용을 임의로 처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사전에 그 방식을 지시하거나 동의했다면 세무사의 단독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 여부는 책임 성립의 기준이 아니라 책임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세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통화 내용, 신고 전 확인 여부가 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 가산세가 중심이지만 본세 차액도 따집니다

세무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손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통상 세무사 과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가산세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신고 방식으로 인해 본세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라면 그 차액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 요소로 작용해 세무사의 책임 비율이 40~8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 과실이 없었다면 얼마를 냈을지, 실제 부과된 세금과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청구 금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상대로 먼저 해야 할 것 — 자료 확보가 압박보다 앞입니다

세무사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면 상대방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어를 준비합니다. 실제 신고서와 세무서 부과 처분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과실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무사는 법령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어 과실이 확인되면 보험을 통한 실질 회수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상 보장 한도가 세무사 1인당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만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금액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세무사 과실로 세금이 잘못 나왔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보다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초율은 신고 내역과 부과 처분 자료를 비교해 세무사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 이전에 전략과 구조를 설계합니다. 문제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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