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 아래의 사건은 가사 보다는 민사에 가깝긴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이나 상속때문에 방문하셨다가 가족들간에 대여금문제도 함께 질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실제 가족들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편하게 하고,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나중에 돌려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 위 사건에서도 차용증 하나 없이 의뢰인이 자신의 동생 뿐 아니라 동생의 남편에게도 수년간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돈이 오간 내역뿐 아니라 위 돈이 대여금일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제외하고는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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