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를 현금가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것의 불법성 관련 검토
카드가를 현금가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것의 불법성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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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를 현금가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것의 불법성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카드가격이 현금가격에 비해 높은 것이 불법인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도 그러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 카드 결제 시에만 10%를 더 받는 방식(‘카드가 = 현금가 + 10%’)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_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금융위원회-과거회신사례-120091

-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정은, 위 ‘카드 추가금’의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카드면 더 내라”는 조건을 제시해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게 된 경우에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노21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322 판결

- 다만 현금영수증 자체는(실제 받은 금액대로 정확히 발급한다면) 불법이 아니라 현금거래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3.  관련 법규범

- 신용카드 결제 차별 및 수수료 전가 금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_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유사 취지) 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_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정확발급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요청 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고, 업종·금액 요건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영수증 기재(공급가액·세액 구분 등): 영수증에는 공급대가 등을 기재해야 하고, 기계적 장치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

- 표시·광고(가격표시 포함)의 기만성 문제: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식의 표시는 기만적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4.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 카드 vs 현금 간 ‘구매가격 차별’ 자체가 위반이라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회신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과거회신사례-120091

-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현금결제를 하게 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형사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노21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322 판결

- 한편, 카드결제 차별금지 규정의 목적(금융편의, 거래 투명화 등)과 정당성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설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1헌마744 전원합의체 결정

5. 검토 및 적용

- 질문하신 상황(안내문에 현금가와 카드가(10% 부가세)를 달리 기재, 즉 카드 결제 시 추가 10% 부과로 읽히는 형태)에서는,

1) 카드로 결제하려는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구조가 되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_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금융위원회-과거회신사례-120091

2) 설령 실제 결제는 “그럼 현금으로 낼게요”로 바뀌고, 그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면 더 받겠다’는 조건 제시 자체로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례가 확인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노21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322 판결

3) 또한 “카드(10% 부가세)”처럼 부가가치세가 카드에만 붙는 것처럼 오인될 표현은, 표시된 조건이 거래상 중요한 정보라면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반대로,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실대로 발급하는 한, “현금영수증을 해줬으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의무발급 대상이면 발급해야 함), 핵심 리스크는 ‘카드 추가금’(또는 결제수단별 가격차별) 쪽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여신전문금융업법_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6. 결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나,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카드가를 현금가에 비해 높게 책정하면 불법일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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