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7년이며, 슬하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결혼생활 동안 부인은 남편을 폭행 등의 이유로 12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중 일부의 건으로 인해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부인이 가출을 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0,000,000원, 양육비 월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및 양육권을 가져올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남편은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이혼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부인이 전략적으로 소송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경찰신고도 그 일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이에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본 변호사는 부인의 이러한 목적성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으며, 부인의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결국 위자료 0원, 양육비 월 30만원, 양육권은 아이가 7세가 되는 때부터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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