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둘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였으며 당시 재산은 모두 남편명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둘 사이에 말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에 대한 확정적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분쟁 속에서 협의이혼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아내가 개인적 사정으로 보정기간을 도과하여 1심을 패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추완항소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상당액 해줘야 할 것 같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느낀 남편은 본 사무소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추완항소의 유사사례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이에 상대방 2심 항소 각하, 재산분할 전액 방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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