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약 15년입니다.
- 둘은 오랜 기간 연애끝에 결혼은 하였지만, 출산 이후 남편이 급격하게 소홀해졌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로 둘은 서로에게 전혀 말도 걸지 않으며 편지나 이메일로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형식뿐인 결혼생활이 오랜기간 지속되자 아내분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당시 부부는 친정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위 집에 들어가면서 친정아버지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다른 재산으로는 전세금을 제외하고 55,000,000원의 가치가 있는 남편명의의 집과, 남편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정도가 있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친정아버지에게 지급한 145,000,000원에 대한 법적성격을 아내가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위 금원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후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위 145,000,000원 전액을 재산분할의 형태로 아내가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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