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친권 상실 후 외할아버지 후견인 선임!
친부의 친권 상실 후 외할아버지 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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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친부의 친권 상실 후 외할아버지 후견인 선임! 

김민성 변호사

친권상실, 후견인선임

서****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살 남짓된 아이(C)의 외할아버지 입니다.
  • A양은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반면 B군은 어려운 집안에서 성장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었으며 둘은 결혼 후 2006년 아이 C군을 출산하였습니다.
  • 그러나 집안의 반대가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A양과 B군은 2007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C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A양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후 A양이 사망하게 되었고, A양의 재산이 모두 C군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양의 사망으로 인하여 C군의 친권 및 양육권을 B군이 행사하게 되면서 C군은 외가집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 동안 C군의 양육하였던 A양의 부모님들은, A양의 유산을 상속받은 CB군이 키우게 되는 상황, 친권이 B군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외손자를 자신들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등이 되자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본 사무실에 B군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킬 수 는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일반적으로 친권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 하여 친권상실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B군의 현재 경제상황 및 C군을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환경이 외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또한 소송 외적으로 B군과 접촉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한발 양보해 줄 수 없는지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친권상실에 거부반응을 일으켰지만 경제력 있는 외가집에서 C군을 키우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 좋을 것이라는 점 등 납득시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 이에 원래 아버지인 B군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외할아버지를 선임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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