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군대 훈련소에서 동기와 나눈 장난 같은 신체 접촉이 갑자기 강제추행치상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성범죄 혐의는 단순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 평생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사회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김민후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었는지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훈련소 동기 간 장난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둔갑
의뢰인(A씨)은 군 복무 중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와 같은 생활관에 배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소 초반부터 성격이 맞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생활관 14명 동기들이 모두 인지하는 상황에서 서로 어깨를 잡거나 가볍게 장난을 치는 상호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A씨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어 A씨가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고, B는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역으로 A씨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B의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만졌다는 것이었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로,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 사건의 핵심 — 무고 동기 + 상호 관계 + 상해 부정
김민후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이 사건에서 B는 오히려 A씨에게 먼저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자신의 신체를 A씨에게 만져보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생활관 동기 전체가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합497 판결도 군대 내 친한 병사들끼리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던 관계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고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B는 A씨에게 성희롱을 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신고를 당한 직후 역고소를 했습니다.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변호사 비용을 쓰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상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기왕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A씨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 법리와 판례로 정면 반박
김민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반박의 핵심 논거:
상호 스킨십이 빈번하던 관계에서 B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가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목격자들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이 먼저 동일하거나 더 심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119 판결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9759)을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 결과 — 강제추행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김민후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목
결과
고소 혐의
강제추행치상
수사 기관 결정
불송치 (혐의없음) ✅
핵심 전략
상호 관계·무고 동기·상해 부정
활용 판례
대법원 2016도21231, 2017도9759
성범죄 전과 없이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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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고소 또는 무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상해진단서가 제출됐지만 상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 행위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서로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호 관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호 스킨십이 이루어지던 관계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사 초기가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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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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