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선고유예 얻어낸 형사변호팀
폭행죄 선고유예 얻어낸  형사변호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죄 선고유예 얻어낸 형사변호팀 

김민후 변호사

선고유예

"먼저 맞았는데 왜 제가 전과자가 돼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밀쳤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에게 전과 기록 하나는 단순한 벌금 그 이상이었습니다. 공무원·공기업 취업의 문이 영구히 닫힐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죄명

폭행죄

법원

대전지방법원

의뢰인

20대 청년 (전과 전무)

상황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반사적으로 대응

결과

선고유예


💡 사건의 배경 —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1시 영업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전 직원이 가게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술을 무단으로 꺼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가게 사람들과 신체 마찰을 일으켜 112 신고까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기도 했던 점주의 딸이 다칠까 봐 걱정되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너 뭔데, 빠져있어" 라고 하며 피고인을 먼저 강하게 밀쳤습니다. 🤜

몸이 휘청거리면서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고, 체격 차이가 커서 상대방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금 30만 원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고, 취업을 앞둔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선의 변호 전략

저희는 단순히 "불쌍하게 봐달라"는 선처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무죄 주장 — 법리적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12958 등)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하고 의뢰인은 이를 반사적·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논증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년 판결, 대전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등 유사 하급심 무죄 판결 다수를 제시하며 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2단계: 유죄 인정 시 선고유예 요청 — 의뢰인의 현실을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공기업 응시 자격 박탈)

  • 형사 전과 전무, 기소유예 기록조차 없는 깨끗한 이력

  • 폭행 강도의 극도의 경미성 (CCTV상 상대방 거의 미동 없음)

  • 상대방이 합의금 150만 원을 요구하는 비상식적 상황

  • 상대방의 범행 유발 및 선제 폭행이라는 핵심 사정

  • 진지한 반성 + 주변인 탄원


🏆 결과 — 선고유예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선고유예는 단순 벌금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과 기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판결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던 청년은 이제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런 분들, 꼭 읽어보세요

✔️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먼저 맞은 경우 ✔️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는데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 ✔️ 벌금 전과가 생기면 직업·자격에 치명적인 경우 ✔️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구약식 처분에 억울함을 느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 법무법인 선 형사변호팀

"억울함을 법리로 증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은 단순한 선처 탄원이 아니라, 판례와 증거에 기반한 치밀한 법리 구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첫 상담은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솔직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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