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시 재산분할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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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시 재산분할 기준시점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A와 B는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2. 9. 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A는 2022. 9. 30. B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B는 혼인기간 중인 2021. 12. 23. 아파트를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조정이 성립한 2022년 9월 무렵에는 267,500,000원이었는데 재산분할심판 심문종결시인 2024년 11월 무렵에는 190,000,00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쟁점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재산분할심판 심문종결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결정 : 원칙-조정이 성립한 날, 예외-재산분할심판 심문종결시

 

대전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정하되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9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1.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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