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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라고 해도 임금체불 처벌받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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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라고 해도 임금체불 처벌받는이유?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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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과 '사용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2016년 4월분 임금 일부인 총 2,012,200원을 정기지급일인 4월 27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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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업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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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이 맞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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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는 2015년 9월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방식을 변경하려 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와 기존 관리소장의 불응으로 위탁관리업체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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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리업체인 M사도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채 2016년 9월 이후에야 비로소 관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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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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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년 4월분 임금 지급 시, 자신이 임금을 과지급했다고 판단하여 관리업체와 협의 없이 경리 직원에게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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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실질적인 지배력이 핵심

이 판례는 '명목상'의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업무 지시 및 통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사와 임금 결정 등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방식이 위탁이든 자치든,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처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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