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절차,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관리인 선임 절차,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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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절차,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지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피스텔 관리단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집회 소집이나 관리인 선임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E 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이 사건은 E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벌어진 분쟁입니다. 기존 관리인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구분소유자들(신청인들)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인 선임 과정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선임권 침해:

관리인 후보자 등록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구분소유자들이 후보자로 입후보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임권 침해:

서면 결의서 양식이 특정 후보(H)에 대한 반대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소집동의서가 안내문 발송 이전에 작성되었고 , 투표 및 집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모든 하자가 무효는 아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법원은 관리인 선임에 대한 입후보등록 절차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 추진 측이 등기우편, 건물 내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을 알렸고, 등록 기간과 방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입후보를 하려 했으나 방해 행위로 등록하지 못했다는 자료가 없었으므로 피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면 결의서 양식도 H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명 및 위임장 작성 시기 역시 작성자들의 자필 서명이 있어 단순히 시기만으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시사점

이번 판례는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절차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법원이 그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분들은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본인의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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