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이혼 장면은 매우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혼까지의 과정 자체는 복잡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한 뒤에 웃으면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연관하여서 이혼을 하는 행위가 그저 법정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혼의 장면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혼을 하는 장면은 배우자 간에 서로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들인데 현실에서 협의이혼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한다고 하여서 단순하게 두 배우자가 이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된다는 뜻이 아닌 그간 부부생활을 해오면서 동반자로서 만들어낸 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각자의 권리의 맞는 양을 가져가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의 권한으로서 만들어진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관한 양육권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특히 이혼 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며 협의 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문제들이기에 늘 이혼 과정에서 난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관된 문제에 관해 알아볼 건데 이혼을 하였음에도 배우자 혹은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가와 이루어진다면 퇴직연금 재산분할 청구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재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주었다면 해당 배우자는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례를 통해 실제로도 그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ㄴ씨와 같이 이미 수령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똑같이 재산분할로서 대상이 되며 분할 비율은 각각의 배우자 간에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지급 방식은 정기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주는 방식이 있다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아내인 ㄱ씨의 퇴직연금 재산분할 청구권을 받아들임으로서 ㄱ씨는 남편 ㄴ씨의 퇴직연금 삼십프로를 매달 지불 받도록 결론 났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혼 법률 지식과 재산 관련 지식들을 요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산분할 청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퇴직연금의 재산분할과 연관해서 정확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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