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까지 제출된 강제추행치상죄 무혐의
진단서까지 제출된 강제추행치상죄 무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진단서까지 제출된 강제추행치상죄 무혐의 

김형민 변호사

강제추행치상죄 무혐의

서****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저녁 20시경 호프집에서 고소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2~3회 손으로 만져서 추행하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쇼파에 눕히며 오른쪽 옆구리를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2대 가격하여 요치 2주간의 옆구리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성

 

고소인은 요치 2주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년간 어렵게 공부하여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고소인에게 본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이끌어 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담당검사를 찾아가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의자가 경찰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음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의 말은 사정은 딱하지만 이미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는 제출되었지만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참조)’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직접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판례의 내용대로 스스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합의금을 건네는 현장에서 미리 작성해 간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절대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합의금을 미리 줄 경우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기왕 합의해주는 입장이라면 합의금과 맞교환되는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나 자신의 의견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정을 요청할 경우라도 어차피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후 검찰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더 이상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싫고 이 사건은 잊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내가 서명하고 날인한 진술서가 맞다는 말만 하면 된다라고 설득하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4.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합의를 할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는 의뢰인 측에 맡기거나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만 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형적인 양식대로 이 사건에서 합의서를 받았다면 결코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음은 물론, 5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점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관계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취지라면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진행한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고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은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므로 합의를 한 이상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당시 받아서 제출하였던 진술서입니다. 진술번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진술번복이 있다면 진술을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의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며 이 건에서는 추가적으로 진단서는 제출하였지만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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