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외도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성립
안녕하세요. 이혼·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사진이나 숙박업소 출입 내역까지 있어야 하나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외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나 현장 증거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정황자료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모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정도는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부정행위를 직접 촬영한 증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외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칭 사용 및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
배우자를 숨기거나 관계를 지속하려는 대화
숙박·여행·만남을 암시하는 내용
신체접촉이나 성적 친밀감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 연인 관계 대화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 사건 – 직접 증거 없이 카톡 내용 중심으로 외도 입증
이번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였고, 이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
만남을 암시하는 정황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배우자를 의식하며 관계를 숨기는 취지의 대화
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초기에는 “친한 사이였을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흐름, 대화 빈도, 표현 수위, 관계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소명된다고 보았고, 결국 상대방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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