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해도 인정될 수 있을까
상간자 소송,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해도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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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해도 인정될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인정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은 “친한 사이였을 뿐”, “감정적으로 의지한 관계였다”, “실제 외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간소송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정황과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외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상간소송에서 외도 사실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나 현장 영상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 통화 빈도 및 연락 패턴

  • 숙박업소 이용 정황

  • 여행 및 만남 내역

  • 사진 및 SNS 흔적

  •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 진술 태도

특히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단순한 친분 관계인지, 사실상 연인 관계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를 숨기려는 대화

  • 반복적인 애정 표현

  • 함께 밤을 보낸 정황

  • 관계 지속을 전제로 한 대화

등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하더라도 재판부는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친한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대부분 “오해다”, “친구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보된 자료들의 흐름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친밀성이 드러난다면,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인만으로 방어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 장기간 연락이 지속된 경우

  • 심야 시간대 연락 빈도가 높은 경우

  • 서로 애칭을 사용한 경우

  •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있는 경우

  • 둘 사이의 만남을 숨기려는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처럼 “100% 직접증거”만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이 모이면 외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은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라도, 어떤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지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인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단편적으로 제출하면 오히려 맥락이 끊겨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관계의 흐름과 만남 경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증거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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