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내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 내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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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내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내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 명의 집인데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다 냈어요”
“혼인 중 제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은 무조건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니고,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인테리어 비용 자체를 그대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5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면, 이혼 시 무조건 “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얼마를 지출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해당 인테리어로 실제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는지

  • 누구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는지

  •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 혼인 기간 및 전체 재산 형성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인테리어 비용은 독립적인 반환청구라기보다는 재산분할 기여도의 한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히 특유재산에 인테리어를 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결혼 전부터 배우자 명의였던 아파트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등에 상대방이 자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내 돈으로 집 가치가 올라갔다”
라고 주장하게 되고,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서

  • 공사대금 이체내역

  • 카드 사용내역

  • 공사 전후 사진

  •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반대로 단순 생활비 차원에서 지출된 것인지, 실제 가치 상승 효과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 큰 비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국 전체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 정산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떼어 계산하기보다는, 전체 혼인생활 속에서 누가 재산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한쪽이 자금을 부담하고

  • 다른 한쪽이 육아·가사 전담을 하면서

  •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온 경우라면

단순히 “돈을 누가 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에 일방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고, 그 내역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비용이 어떤 재산에 어떻게 투입되었고 실제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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