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두사람이 무작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생활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혼인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집안 행사, 양가 부모님들에게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부사이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던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고부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시어머니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기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법률로 따져보면 시어머니가 싫어요 라고 가정했을 때 이혼 해당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자신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성립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까지 이르렀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재판상에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난 뒤 시어머니가 싫어요 라고 주장하였을 때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고부갈등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타협이 되어 쉽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간 역할을 잘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싫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이혼까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볼 수 있지만 좀처럼 점차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 해져 버린다면 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착행동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나 결정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사람의 관계를 남편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방관한다면
시어머니가 싫어요 라는 마음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 몇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시어머니가 부부에게 너무나도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어 남편 B씨와 항상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이혼을 몇 번이고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아 녹음기를 가지고 B씨의 화를 돋구게 되자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를 자극하여 그 순간 폭행을 당했더라도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사유가 성립되기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부갈등이 심해서 자주 다투고 아내는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폭행까지 당하게 되어 원인은 시어머니한테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측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폭행에 대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머니C씨가 아들 부부집에 몇일 머무르겠다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게 되었고 화가 난 아내 B씨는 소홀하게 대하여 C씨는 아내의 사돈집에 찾아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따지게 되어 두 부부는 심각한 다툼을 하게 되어 결국 A씨는 B씨와 상의도 없이 집을 나가게 되어 별거를 하게 되 나중에는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A씨는 두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을 아내 B씨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법률 사항에는 남편이 아내와 시어머니의 사이에서 고부갈등이 생겨 났을 때 중재와 의견조율, 등을 노력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도 가정파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댁과 꾸준한 갈등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몇 번 다투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무작정 시어머니가 싫어요 라고 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할 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갈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도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편이 중재를 잘 해준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만 쌓여 가기도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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