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진행중이신 아내분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므로 양육비 관련 해서 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 소송 중 남편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미 아내분에게 재산이 상당액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가압류가 쉽지 않은상태에서 남편의 재산은닉을 인해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남편의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양육비를 계산한 후, 이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압류 결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담보제공 50,400,000원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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