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혼인기간은 3년 미만이며, 슬하에 2살된 여아를 두고 있습니다.
- 의뢰인과 부인은 20대 초중반인 비교적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부인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종종 친구들을 만나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부부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고 아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로펌은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사진의 멍자국을 살폈습니다.멍자국의 모양을 보니 타원형으로 길게 퍼져있어 빨래건조대와 같은 가는 무기로 인한 멍자국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프로 가격당할 경우 그 특유의 멍자국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운이 좋게도, 폭행 주장일 전에 아이를 촬영하였던 동영상에 부인이 찍혔는데, 그 영상에서도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멍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이유로 남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아내의 무고부분을 지적하면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없이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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