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업무 파트너였던 상대방과 수년간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부당한 주장을 할 때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 2년에 걸쳐 총 9회 송신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조력
본 변호인은 메시지의 문구보다 '전송의 빈도'와 '발송 사유'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반복성 및 연속성 부정: 9회의 메시지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며, 메시지 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적' 의사가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어난 단발적 대응임을 피력했습니다.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입증: 각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한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로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불안감 유발 수준의 재검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적대적 관계였으므로, 해당 메시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의 객관적 위해는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메시지 발송 횟수와 간격을 고려할 때 행위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으로서 상대방의 일상적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보낸 다소 거친 표현의 메시지들이 자칫 '스토킹'이나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송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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