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피의자, 피고인에 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적습니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께 '비용,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게 좋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건이지만 가급적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릅니다.
주로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사실은 있으나 상호 동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에 따라 결국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가'로 귀결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입니다.
수사, 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분들은 조사를 받을 때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다른 뉘앙스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주변, 평소의 언어습관에 따라 구체적 진술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충분히 진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은 바뀔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술이 변경되거나 변경된 것처럼 보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또한 구체적 진술이 필요한 부분에서 두루뭉술하게 진술할 경우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술의 신빙성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이후 이어지는 절차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는데 사선 변호사가 필요할까?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렇지만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들 중 '국선변호사가 합의를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감감 무소식이어서 확인해보니 잊어먹고 있더라', '국선변호사가 오히려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했다'라는 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피해자는 합의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사는 '피의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건 기록은 검토했는지, 피해자와 면담은 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 없이 비용 청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와 면담한 횟수, 의견서를 제출한 횟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받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국가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피해자를 위한 역할인 만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시간, 비용 등 여러 이유로 국선변호사에게 실질적, 적극적 조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제대로 맞서 싸우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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