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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 휴대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안 나와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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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 휴대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안 나와도 처벌될까?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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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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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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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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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사 시절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 다수 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벌될까?

재판의 사실인정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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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크게 인적 증거, 물적 증거로 나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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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의미하고,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 외의 증거를 의미하고, 불법촬영물, CCTV 영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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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법촬영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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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인정을 증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특정한 종류의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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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즉 인적 증거와 기타 제반 사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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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약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은 피의자만 처벌되고 증거를 인멸한 피의자는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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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거인멸이 범행 이후의 불량한 정황인 점(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이기도 합니다)을 고려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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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 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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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본 경우, 피해자가 본 피고인 휴대폰에 있던 촬영물의 내용, 발견 경위, 발견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 그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진술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본 경우'에 관한 실제 판결문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촬영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고인이 촬영을 중단하고 이를 삭제한 경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린 경위, 그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그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에 대한 믿을 만한 진술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관한 실제 판결문입니다.


3. 결론

이처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불법촬영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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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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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안심하기는 어려운 기술적 영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경우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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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로 다수의 불법촬영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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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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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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