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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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전략 

이동언 변호사

부산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되시나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탕감의 핵심입니다.

# 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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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산회생법원의 실무를 수행해 보면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의 유무가 탕감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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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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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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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변제금)은 소득에서 조세, 공과금,

그리고 채무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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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내가 번 돈에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비용을 뺀 남은 돈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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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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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추가 생계비 확보 여부에 따라 변제금은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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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비를 결정하는데요.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는 약 133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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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성 질환으로 인한

꾸준한 의료비 지출이나 고정적인 주거 임차료가 높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생계비를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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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갚아야 할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므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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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2천만 원 탕감 성공, 부산 개인회생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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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채무 1억 5천만 원을 가진 의뢰인이

총 1억 2천만 원을 탕감받고 3천만 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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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나

아내의 투병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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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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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과 지출 증빙을 통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고,

매달 발생하는 치료비 8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안 작성을 정교하게 진행한 결과, 원금의 약 80%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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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변제금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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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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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

즉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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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실무에서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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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차량, 퇴직금 등 재산 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36개월 혹은 60개월 동안 갚을 변제금의 총합이 최소 5,000만 원보다는 많아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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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생계비만 높여서 변제금을 낮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평가하여

법원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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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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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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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부산회생법원 실무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에 채무자의 자금이 직접 투입된 정황이 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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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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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가 결정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 조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등

사정 변경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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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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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 변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즉시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절차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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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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