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변호사 혼인파탄 시점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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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변호사 혼인파탄 시점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 

이동언 변호사

부산에서 이혼 위자료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혼인 관계가 언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보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부산 이혼 위자료 변호사, 혼인파탄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시점은 단순히 마음이 멀어진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이 될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파탄 시점은 유책 사유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기준점이 됩니다.

# 별거만 하면 바로 파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무상 별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별거 중이라도 자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거나

명절에 교류를 이어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파탄 시점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출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었다면

그 시점을 파탄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파탄 사유는

개별적인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이동언 변호사와 같은 실무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 이미 파탄 난 이후의 부정행위도 위자료 대상일까요?

실무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한 다른 이성과의 교제는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파탄된 부부 관계를 보호할 가치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파탄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해당 행위가 이미 관계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임을 입증하여

기각이나 감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로율의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사례는?

저희 로율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 동의 없이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해 가출하고,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대출까지 몰래 실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로율은 가출 시점과 무단 대출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배신이 결정적 파탄 사유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3천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쌍방 유책일 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한쪽의 책임이 현저히 무겁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유책 행위의 기간이나 혼인 기간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상향되기도 합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확정하는 초기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로율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이혼 위자료 변호사 상담 시 준비물은?

A. 혼인 관계 파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별거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 관련 자료 등

준비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Q. 별거 10년째인데 지금 외도한 것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A. 별거 기간 중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파탄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은 많은데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면요?

A. 위자료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권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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