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유튜브 영상,
그만큼 저작권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수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저작권 분쟁을 겪으실 때마다 찾는 태연법률사무소
저작권 반론 통지부터 소송 대응까지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영상과 계정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분쟁 해결과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
지금은 유튜브 시대죠. 쇼츠를 몇 시간 동안 시청해도 계속 다른 영상이 공급될 정도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지만 부업이나 취미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영상이 많은 만큼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해외에 본사를 뒀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쉽게 대응하기 힘든다는 점과 흥미 위주의 짧은 영상을 다량으로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 맞닿아,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쌓인 영상들이 하루 아침에 삭제되거나 심지어 계정까지 삭제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저작권 분쟁을 겪었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영상과 저작권, 잘못 알려진 사실들
●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과 상관 없다?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공연, 복제, 전시, 배포 등의 권리로, 대한민국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당연히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를 따로 정의하며 그 보호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행위로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또한 유튜브 본사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 등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업로드된 영상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권으로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고, 저작권 위반 사항이 3건 이상 적발되면 계정 자체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튜브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두 번째 오해는 바로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해도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사실인데요.
저작물의 공연, 사용, 편집, 처분 등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위험에서 빗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론 통지가 무엇인가요?
반론 통지란 유튜브 본사에서 유튜버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를 한 경우,
해당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유튜브 측에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 반론 대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론 통지만 했다고 경고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논지를 통해 전문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튜버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사건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영상 삭제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반론 통지를 통해 구제한 사례
사실 관계
기존에는 창작자 개인이 영상 침해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업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버들의 영상을 무더기로 신고하는 경우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본래 3회 경고가 누적되어야 삭제 처리가 되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반론의 기회도 없이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특히 생업으로 유튜브 계정을 운영 중인 유튜버 분들께서 큰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경고 횟수가 누적되어 계정 삭제의 위기에 놓인 경우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1. 유튜브 저작권 분쟁의 경우, 1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튜브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 삭제 요청을 제기하고, 이에 유튜브 본사가 해당 유튜버에게 이를 통지하면 유튜버는 '반론 통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영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장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통지를 하더라도 영상이 삭제되거나 혹은 반론통지는 받아들여져 영상이 복구됐으나 상대방에서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 제기나 응소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횟수 차감을 위한 반론 통지 또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여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의뢰인의 창작물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논지의 반론 통지를 유튜브 본사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저작권 반론 통지가 인정되어 경고 횟수가 차감되어 삭제된 계정이 복구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반론 통지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 반론통지란, 단순히 '반론 통지'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저작권 법리를 이용해 해당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영상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여 반론 통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반론 통지 예시]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건은 "1) 침해로 인정되는 내용의 파악, 2)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 3) 유튜브 측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룰 준수"라는 조건을 모두 지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이미 동영상이나 계정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복구시키는 것이 힘든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튜브 저작권 침해 반론 통지 성공 사례를 토대로 본 사건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 삭제된 채널을 복구시키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 분들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기에 유명세가 더해져, 최근에는 유튜브 절차 내에서의 대응 뿐만 아니라 반론 통지 이후 국내 법원을 통한 대응까지 태연법률사무소에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면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할까요?
현재 유튜브 본사는 특정 계정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3회 누적될 시 해당 계정을 정지하는 메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회의 신고가 누적되어 있는 유튜버 분들이라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저작권 전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해당 기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고된 동영상이 없더라도 이미 게시된 동영상 중 어떤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신 인기 유튜버 님들께서는 1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셨더라도 지속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며 저작권 위반 사항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튜브 유행 전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유튜브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이십니다.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인기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의해 영상 창작 활동과 유튜버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삭제 등 동영상 저작권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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