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지는 콘텐츠의 대홍수 속 자행되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
하지만 판단 기준도 모호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막막하여 고민 중이신가요?
수많은 표절 소송과 영상 삭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 활발해진 콘텐츠 문화 그리고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지금은 '콘텐츠의 바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1인 출판사까지 생겨서 누구나 손쉽게 도서를 제작하고 또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 스포츠 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 지식, 연구, 건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표절' 같은 '저작권 침해' 또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쇼츠'나 '숏폼'의 인기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차용한 양산형 영상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영상 뿐만 아니라 학원 강의, 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은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게시된 영상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 영상 표절부터 교재 표절까지 해결하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이나 무단 영상 게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여 해결 중이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저작권 사건 특화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인용과 표절의 경계는 과연?
이제는 종이책도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서점에 들려야 볼 수 있었던 활자 책이 E-book이나 PDF 형식으로 변형되었으며 만화책 문화를 이어 받은 웹툰 그리고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창작자의 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겠죠.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보다 흥미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데요.
특히, 흥미를 위한 영상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도 교재 제작 또한 열중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같은 분야, 같은 이론을 두고 여러 콘텐츠가 제작되다보니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분야와 이론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표현, 구성과 이론의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표절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저작물도 다르고 표절 의혹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저작권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직접 제작한 학원 교재를 표절 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와 허락 없이 게시한 영상을 삭제한 사례
● 학원 교재를 표절 당했다면?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로 해결
사실 관계
학원 교재 제작에는 단순히 지식을 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그 중에서 핵심 이론을 뽑아낼 수 있는 이해도 그리고 수강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구성과 배치 등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즉, 교재를 표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도둑질한 것을 넘어서 좋은 강의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인고의 시간까지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는 분명 '표절'임을 확신하지만 이것이 표절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 혹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인지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창작자분들이 뜬 눈으로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의뢰인이 작성한 교재의 내용과 2) 상대방 교재의 내용과 그 중 저작권 침해 부분과 침해 여부, 3) 의뢰인의 손해의 정도와 배상 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제작한 저작물과 침해 당한 저작물을 비교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고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승소하여 복제 금지, 강의 금지 등의 판결과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저작권 분쟁 성공 사례, 침해금지 청구의 소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학원 교재나 서적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경우, 검토해야할 분량이 많고 동일한 이론을 토대로 하기에 보다 세밀하게 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저작권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 과정과 답변서를 읽어보시면서 큰 신뢰를 느끼셨습니다.
●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상이 게시됐다면? 영상삭제청구의 소로 해결
사실 관계
최근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음에도 촬영 당시의 양해를 구했던 범위를 넘어서 영상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간단한 촬영, 악의가 없는 촬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막상 게시된 영상을 보면 나를 과하게 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연출하여 사실상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촬영자는 '촬영하는 거 알아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때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받았다'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영상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삭제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가해자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2차, 3차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영상 삭제'는 영상을 게시한 촬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초상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영상 삭제가 이뤄진다면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기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영상 게시의 부당성,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첨예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영상 분쟁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촬영 당시의 상황, 동의의 정도 여부,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가 가진 사용 범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피해자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상 삭제 판결과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결정]
많은 분들께서 소송은 보통 금전이 걸린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에, 영상 삭제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단 촬영으로 제작된 영상 혹은 동의 없이 만들어진 영상도 모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소를 통해 다툴 실익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바로 영상 삭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바로 지속적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 틈새 상식 ] 저작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위험에서 빗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기 유튜버의 유튜브 저작권 분쟁, 그리고 유명인, 일반인 분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부당한 저작권 침해와 영상 게시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저작권 분쟁 특화 변호사이십니다.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무단 영상 도용 사건에서도 침해 전 상황에서부터 동의의 정도와 원본과의 비교, 현재 피해자가 받고 있는 피해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국내외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판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진행해야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분쟁 해결과 영상 삭제,
유튜브 반론통지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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