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아내,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혼인하였고, 혼인을 한 이후부터 날마다 술을 마시며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모두 원고(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수시로 구타와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은 원고(의뢰인)는 혼인을 한지 1년이 지나, 피고(남편) 몰래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가 피고와 별거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가 원고(의뢰인)를 찾기 위해 주소지를 확인하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구타당하는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려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피고(상대방)가 이혼성립을 거부하고 있었고, 사실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약 2년 정도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의뢰인)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의뢰인)는 기일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던 터라, 재판부에게 원고(의뢰인)가 피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변론기일에 피고(상대방)는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며, 혼인 중 폭언을 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의 강력한 혼인유지 의사로 인해, 사건은 의뢰인 원고에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원고의 과거 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원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폭행에 시달려온 사실들을 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폭행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 하에 이혼 및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2,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으로 임의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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