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증서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증서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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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증서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핵심 요약

대법원 판례 변화로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 흐름과 분담금 반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배성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일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규약으로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고, 탈퇴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나 총회 의결 없이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령 탈퇴가 허용되더라도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면 돌려받는 돈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탈퇴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탈퇴, 수년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납입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이러한 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반으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이 법리를 바탕으로 수년간 조합원들의 탈퇴 소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이 계속 분담금을 납부해 온 상황이라면, 안심보장증서가 있더라도 무분별하게 탈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한 것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신의성실 원칙으로 탈퇴를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선고한 2025다216757 판결에서 이 흐름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가 발행된 사안에서, 하급심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환불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조합원이 인가 이후에도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는 등 계약 유지 의사를 보여 조합의 신뢰를 형성했으며,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한 탈퇴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탈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망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조합 측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조합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형사 절차 끝에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탈퇴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의 기망행위와 사업 진행 경과를 따져야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탈퇴가 점점 어려워진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토지 확보율 등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조합 사업의 진행 경과와 이행지체 여부, 조합의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집단대출을 통해 분담금이 납입되는 구조일수록 탈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터넷 검색보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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